728x90 치매상담1 치매검사비 지원 - (가족/지인/친구/친척/본인 - 만 60세이상 신청방법안내) 치매검사비 ※ 치매검사비 지원안내 ※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,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. 담당부처: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기준일: 2025년 / 문의처: 129 / 지원주기: 1회 / 제공유형: 현금지급 지원대상※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-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,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※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-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선정기준※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- (.. 2025. 4. 2. 이전 1 다음 728x90